1. 상품 양허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

(캐나다)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한국)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캐나다 시장개방)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 철폐키로 한 바,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 확보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에 대해 즉시/3년철폐, 타이어(7%) 5년철폐,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은 즉시/3년철폐 등으로 합의하여 수출확대 기대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대
※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

(한국 시장개방)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12.3%)/한·EU (14.7%)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쇠고기(관세율 40%)는 15년철폐, 돼지고기(22.5~25%)는 5년/13년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설정
※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6%(09-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

2.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육류) 육류(닭고기 제외)에 대해 도축기준 인정(한·미 FTA와 동일)

(완성차)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에 합의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

(전자기기 및 기계 등)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 사용

(개성공단)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3. 무역규제

(세이프가드) 한·캐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반덤핑/상계관세) 각국 국내법에 따른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 도입, 조사개시전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4. 서비스·투자

(협정문)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규정

(시장접근) 캐측은 NAFTA·캐-EU FTA 등 캐측 FTA 최대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 발효시점(‘94.1.1)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측에 자동 부여

우리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한-미·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

5. 정부조달

기본적으로 WTO「정부조달협정(GPA)」상 양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

우리측은 1억원, 캐측은 10만 캐불(7만 SDR) 이상의 상품·서비스 조달 계약과, 500만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 계약시 참여 가능

※ 양국 중앙정부 조달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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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범

(SPS)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합의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연락처지정 및 SPS 위원회 설치 등

(TBT) WTO「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양자간 분야별 공동협력 추진(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건자재 등),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개최(년 1회 이상) 등

(지적재산권)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소리 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저작권의 보호강화

지리적 표시 관련, 우리측은 캐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

7. 자동차 비관세

 (안전기준)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및 한-EU FTA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캐나다) 캐나다 안전기준 법규에 직접인용 또는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캐측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내국세/배출기준) 내국세 및 배출가스 기준 관련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간 부여 (한-EU FTA와 동일)

(자동차 신속 분쟁해결 절차) 자동차(부품 제외)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되,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화

※ 한·미 FTA상의 스냅백 조항(협정상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가 자동차의 판매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패널이 판정한 이후 즉시, MFN 세율까지 인상 가능)은 미도입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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