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정보를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흘린 CJ E&M과 이 정보로 기관투자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에 대해 검찰고발을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과 이 회사 소속 IR 담당자 1명를 비롯해 유진과 KB,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 3명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CJ E&M 소속 IR 담당 직원 2명과 우리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조치된 3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검찰에 통보조치된 1개 증권사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는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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