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화점은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미국, 영국 등 외국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의 69.2%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 거래방식이 21.7%를 차지하며,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매입해 재고부담을 직접 지는 직매입거래 비중은 9.1%에 불과하다.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백화점 업계 주장대로 세일행사나 이벤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않아왔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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