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화점은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미국, 영국 등 외국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의 69.2%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 거래방식이 21.7%를 차지하며,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매입해 재고부담을 직접 지는 직매입거래 비중은 9.1%에 불과하다.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백화점 업계 주장대로 세일행사나 이벤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않아왔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