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 조현오 전 청장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8월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3월 조 전 청장은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주장해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내용 외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피고인이 발언한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 / 윤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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