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운석을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문화재' 중 기념물로 보아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6일 "현행 문화재보호법 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의하면 이번 운석은 지질 혹은 광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자연경관이 아니므로 명승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운석이 희귀한 이상 우선은 해외 반출 등에 대비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해당 운석의 해외 반출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국내에서는 두 번째다.

국내 최초의 운석은 '두원 운석'으로 보고돼 있다. 기록에 의하면 두원 운석은 일제 식민 치하인 1943년 11월23일 오후 3시47분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186-5 야산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낙하지점에는 안내판과 실물 모형이 전시 중이다. 이 운석은 가로 13cm, 세로 9.5cm, 높이 6.5cm, 무게 2.117kg이며 현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하지만 소유주는 한국정부나 관련 기관, 혹은 한국인 개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이 운석은 최초 발견자 소유였다가 당시 일본인 초등학교 교장 소유로 넘어갔다. 해방 후 운석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추측된다.

그러다가 이 운석은 지금은 정년퇴임한 모 대학교수가 우연히 그 소재를 발견해 몇 년간의 협상 끝에 김대중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희귀광물과 교환형식으로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된 상태다.

한데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대영박물관)에서 발간한 운석 연감(Catalogue of Meteorites)에 따르면 한반도에 낙하한 운석은 모두 4점이다. 운곡운석, 옥계운석, 소백운석, 두원운석이 그것이지만, 두원 운석 외에는 소재지가 불명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