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인지 몰랐다는 '금융위 거짓해명' 믿을수 없어


 


외국계 벌처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지 몰랐다"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의 국내 철수를 승인한 장본인 이다.

외국계 '벌처펀드 론스타'는 부적절한 자격으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참여해 세금없이 4조 원의 차익을 나라 국외로 빼돌린 비금융주력자 이다. 론스타 '먹튀 사태'와 관련, 사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당시 금융당국 관료들에게 형사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나왔다.

금융 관료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론스타 사태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그러나 금융관료들이 의도적으로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거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금융관료들을 의도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전력이 있었기에 추후 사법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차 정보공개자료가 외부에 공개됐다.

그동안 숨겨졌던 론스타 펀드 1호부터 5호가 모두 동일인 소유이며 론스타 펀드는 일본에 자회사로 솔라레 호텔, PGM(Pacific Golf Management) 골프장,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스타타워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스타 홀딩스 S.A, KC 홀딩스 S.A(극동건설 모회사) 등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는 론스타가 2007년 7월 금융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론스타는 골프장(PGM)과 호텔 등 2조8500억원의 일본내 비금융자산을 포함, 국내외 비금융자산이 3조4300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했다. 산업자본 판정기준이 비금융자산 2조원임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확실한 셈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2011년 3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 내리고 한국 철수를 허용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2007년 7월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론스타는 이후 금융위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임을 시인까지 했다”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 진동수, 이해선, 최훈, 김근익 등 전·현직 7명의 금융관료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새로운 형사고발 사실이 있을 경우 당연히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금융위, '론스타 부적격성' 알면서 숨겼나?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10월 외환은행을 2조 1000억 원에 인수하고 이를 2012년2월 하나금융지주회사에 다시 매각, 배당이익과 매각 차익으로 약 4조6635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철수한 일을 말한다. 배당수익을 합하면 회수금은 6조 8000억 원이다.

문제는 론스타가 애초부터 국내법상 은행인수 자격이 없었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금융당국의 부실 심사로 국내 은행이 헐값에 부적격 사모펀드에 넘어간 셈이다.

이후 매각 과정의 불법성과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한 정부 관료들의 행위를 두고 '먹튀' 및 '배임' 논란이 지속돼왔다.   

사태는 지속적인 논란을 빚었고 금융위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은행법상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된 정보자료가 공개되면서 금융위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공개된 자료를 제시, "론스타는 이미 2008년 9월 금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스스로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금융위가 의도적으로 론스타의 부적격성을 숨겼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자료에서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의 투자 사실을 확인했으나 과세 문제 처리를 위해 '검은 머리 투자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진실 규명 작업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2006년말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당시 외환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자격없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지배하면서 41% 지분에 대해 8회에 걸쳐 받아간 1조3249억원에 대한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면 외한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하나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해 취득한 매각차액 2조1231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 사태는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관료가 낳고 키운 문제"라며 "당시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이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ISD)의 정부 TF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태에 책임이 있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명확한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론스타와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도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이해선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최훈·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4명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도 수 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은 직무유기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의 허위 보고를 묵인했다는 이유다.

#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 패널들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이미 론스타는 먹튀한 돈을 들고 한국을 떴다. 당시 금융 당국자들에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이제와서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론스타가 지난해 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소송)을 거론했다.패널들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투자'를 했고 매각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의 방해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소송가액은 약 4조 원 이다.

국제통상 전문인 민변의 김행선 변호사는 "ISD 소송에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진행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따르면 ISD 소송을 걸 수 있는 '투자행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중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해 '적법하고 유효한 투자'를 신의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론스타의 경우는 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당국이 내렸던 결정을 번복하는 '자기부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금융당국과 '금피아(금융감독원 임직원 출신과 마피아를 결합한 말)'들에 대한 법적인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ISD에 대한 올바른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관료들의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가 또 무엇을 은폐했는지를 추가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은행 '먹튀'에 참여한 투자자도 전부 확인해 국내인이 있을 경우 과세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론스타는 한국 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 결과 한국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해 비적격 투자자로 외환은행 인수와 운영이 위법했음이 판명됐기에 론스타는 적법한 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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