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으로 규제총량 관리

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
경제규제 ‘14년 10%, 임기내 최소 20% 감축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기존규제 일몰 50% 설정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미등록규제 실효화(失效化) 및 20% 감축
손톱 밑 가시 존치이유 3개월내 소명의무화
규제정보, 애로해결 창(窓) 일원화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3.20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대책,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이 보고되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그간의 일과성으로 추진된 개선대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개혁방안은 경제단체․학계․언론 및 기업과 국민의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써,

‘규제비용총량제’와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등 ‘규제틀 정비․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규제도 상당수”라고 하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 ‘13년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분석결과,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석 등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전체 개선과제 중 32%를 차지

이와 동시에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득권층과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지침 수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점검․평가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규제비용총량제

① 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
규제신설로 늘어나는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
규제비용 총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관리
비용의 기준은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직접비용)으로 함

* ’04년 규제총량제가 규제내용․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건수 기준으로 행정지침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
* 간접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는 추가 검토 반영

< 규제비용총량제 예시 >
△ IN(+약 21억원) : 가스배관 안전진단 확대 (’13년, 산업부)

도시가스 중압배관(20년 이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확대

진단대상 배관길이(연평균) × 정밀안전진단 비용 = 1,868km × 113.5만원/km

△ OUT(-약 29억원) : KS인증 교육 폐지 (’12년, 산업부)
KS인증 중소기업대표 의무교육 폐지
중소 KS인증업체(수) × 교육비용 = 6,005개(’13년) × 48만원
※ 교환 후 남는 비용은 적립하여 차기에 활용 가능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 내용은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

다만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등급(A․B․C 3단계)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신설-폐지 규제 교환

< 3단계 등급기준(안)>

등급

세부 기준

A

- 진입허가․가격제한․지구지정 등 경쟁제한적 규제

- 의무 미이행시 행정형벌이 수반되는 규제 등

B

- 품질․위생․안전 등 기준설정 규제에 미치는 규제

- 행정제재 및 행정질서벌 규제 등

C

 

- 지도․감독

- 단순보고․신고 등 경미한 규제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적용 예외

‘2014.7월 시범운영*을 거쳐 ‘15.1월부터 전면실시
* 시범운영 자발적 참여 부처 공모 결과, 국토․환경․산업․문화․해수․농림부, 중기청 등 7개 부처가 지원

② 경제규제 ‘14년 10%, 임기내 최소 20% 감축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관리와 별도로 기존규제에 대한 감축 필요

등록규제(15,269건) 중 경제규제(약 11,000건)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10%, 임기내 최소 20% 폐지

‘14년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 ’15년 이후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감축


 

경제부처

사회부처

질서안보 부처

감축대상

약6,700건

약 3,600건

약 700건


감축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덩어리 규제개선으로 핵심규제 개선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

(예)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등 5대 서비스 분야 TF에서 추진중인 규제 등

Ⅱ. 규제틀 전환 (1단계)
③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4월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 적용

* 사회안전망 확보, 경제적 약자 보호, 국제보편적 규제 등 적용에 있어 실익이 없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 규제는 제외

④ 기존규제 일몰 50% 설정
 ‘14년중 등록규제의 30%, 임기 내 50% 일몰 설정
현재 12%(1,800건) → 금년 말 30%(4,500건) → 임기 내 50%(7,500건)

⑤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상당수 규제가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규제’로서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발생
특히 행정규칙에 의한 숨은 규제문제가 많은 것으로 추정
* 규제등록된 행정규칙 : 891건, 전체 행정규칙 : 14,000여건 + α

금년 6월까지 미등록된 규제를 자진 신고토록 하고,연말까지 국조실․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 등록

국민들로부터 숨은 규제에 대한 신고 연중 접수, 처리

⑥ 미등록규제 실효화(失效化) 및 20% 감축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失效化) 시키되,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상실 일몰을 설정

신고된 미등록 규제도 기존규제 감축과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 폐지
등록시스템 정비와 미등록 규제관리를 위한 지침 전면 개정

⑦ 손톱 밑 가시 존치이유 3개월내 소명 의무화
손톱 밑 가시,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추진단(국조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을 활성화 하고,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개편․정비

건의된 규제개선과제중 합리적 제기내용 불수용시, 해당부처는 3개월 내에 당해 규제가 존치이유를 소명하는 의무 부과

규제의 타당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개선 권고
현재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 과제들은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추가로 논의계획

서비스 등 핵심규제
지자체, 의원입법 규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좋은 규제’에 대한 고려

Ⅲ. 규제정보의 窓
⑧ 규제정보, 애로해결 창(窓) 일원화
모든 규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 애로․불편을 원스톱 해결하는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개편․운영(4월 오픈)

중앙정부 규제개선 내용을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실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

* 생활법령정보(법제처)와 규제정보 연계․제공 (창업분야 12개 업종→지속 확대)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은 규제신문고로 건의하고 원스톱 처리, 개선된 내용은 신속하게 알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Ⅳ.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추진체계 보완․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개편
규제비용․등급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규제비용분석기구 운영
규개위․민관합동추진단 연계강화
법․제도, 인프라 구축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수준 전면 개정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 적용 등
규제개혁 법령 일괄정비
규제등록기준 개편
점검․평가 강화
연말 기관 평가 강화
부처별 감축․개선실적 공표
국조실-부처-지자체 협업, 현장 점검 강화

세부 추진일정

각 부처

 

국무조정실

정비대상 규제확정(3월)

1/4분기

감축목표 설정(3월)

정비지침 마련(3월)

정비계획 수립(4∼5월)

미등록 규제신고(4∼6월)

2/4분기

비용총량제 지침수립(4월)

규제개혁위원회 개편(6월)

입법절차(9월)

3/4분기

비용총량제 시범실시(7월)

법령개정(12월)

4/4분기

정비실적 평가(1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정기국회)

비용총량제 전면실시

2015년

비용총량제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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