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금 현물시장인 'KRX 금시장'이 오는 24일 정식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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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온 정부의 뜻에 맞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매매단위는 소액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으로 책정됐다.

18일 기준 금지금 가격은 1g당 4만6천770원 수준이다.

다만,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장 개시 전인 오전 9시~10시와 종료시점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장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 시세정보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된다.

호가 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이며 호가 당 최대 주문수량은 5kg으로 제한된다.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까지 1년여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증권사 8곳과 실물사업자 49곳 등 57개 업체가 KRX 금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증권사는 자기매매 이외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위탁매매도 가능하다.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위탁수수료는 주식거래 수수료보다는 소폭 높겠지만 1% 이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인출도 가능하다.

오전 9~10시 단일가 매매로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오전 11시 30분, 오전 10시 이후 구입한 금 현물은 오후 4시 30분 인출할 수 있다.

현물 인출이 가능한 곳은 현재로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본사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등 지방 5개 지원이다.

다만, 실물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윤 본부장은 "KRX 금시장 개장으로 음성거래 위주의 금 거래가 상당 부분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현·선물 간 차익거래 등을 통해 선물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정 협의를 거쳐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양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장롱 금'으로 불리는 개인 보유 금은 660~720t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은행 금보유고(104t)의 약 7배 규모다.

앞서 거래소는 이번 정식 개장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실물사업자가 참여하는 금 거래 모의시장 운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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