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받은 후 의료비 신청 가능, 진료비 지원

 경북도는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검진 및 진료체계,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내용은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등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신원확인을 거쳐 질병의 국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의료비는 진료횟수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입원 및 수술, 産前 진찰,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등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우선 5천만원의 예산으로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도내 5개 공공의료기관 및 1개의 민간병원(안동성소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며 희망자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동 제도를 실시한 결과 총 27명(남13, 여14)이 의료지원을 받았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10명, 몽골 6명, 캄보디아 3명, 동티모르3명, 중국 2명, 태국 2명, 인도 2명으로 총 4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도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립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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