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중노동 강요 당하는 강동구청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서울 강동구청의 위탁을 받아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용역업체인 고려정업이 단협 규정에도 없는 16시간의 중노동을 강요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고려정업(대표이사 박옥남)을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고려정업분회(분회장 정대석)에 따르면 사측은 업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담당구역 청소가 완료되는 때를 업무종료시점으로 잡고있어 "새벽 1시에 폐기물차량이 오는데도 7~8시간 전부터 담당구역에 나가 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노사 임금협정서에는 야간조 직원들의 소정근무시간이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8시간으로 돼 있다. 분회 관계자는 고려정업이  "8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초과 근무시간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청소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수억원에 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 김선기 노조 대외협력국장도 "사측은 노동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전직 구의원과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가져가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원청인 강동구청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정업분회의 주장과 관련해 강동구청은 분회가 제기한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아 간 전직 구의원에 대하여서는 고려정업에 근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안은 업체의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구청이 개입해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고려정업의 임금체블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현장조사와 출석조사를 통해 고려정업 측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단체협약상 소정 근로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을 들여다보고 분회장과 조직부장에 대한 부당 대기발령과 임금삭감, 출퇴근시간을 준수한 조합원에 대한 임금삭감,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유도 등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의견으로 판단했다. 또 3년간 임금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정업이 2~4대 강동구 의원을 지낸 이모씨, 대표이사 친아들과 친동생의 부인 등 3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부당지급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아직 용역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 규정을 어기고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 외에 구의원 출신 인사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불법횡령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는 것은  “용역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고려정업과 강동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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