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연내 확정 등이 그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중앙정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첫 조례 및 전략 계획 수립>

이번 조례 제정과 전략계획 수립은 지난 ‘13.6.4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변화된 계획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우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조례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재원과 규모를 규정할 예정이다.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 최초 법정계획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5년마다 정비>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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