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하였다.
* 「주거급여법」 공포(‘14.1.24.), 하위법령 입법예고중(’14.3.10.~4.18.)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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