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대표 37살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추가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해커 29살 김 모씨와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38살 정 모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KT 홈페이지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 천200만 건을 빼내 휴대전화 개통과 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정 씨는 이달 초 구속됐지만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2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박 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 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한 뒤 지난 25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