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혐의 인정 안된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45·사진)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강용석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7일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기자와 아나운서 중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질문을 하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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