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U턴기업지원법) 시행(‘13.12월)에 따라, U턴기업 14개사를 처음으로 선정하고, 3월 28일(금) 코트라에서 U턴기업 선정확인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번에 선정된 유턴기업들은 ①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 ② 제조사업장 영위 ③ 해외 - 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 ④ 해외 - 국내 사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등의 요건심사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회계사·현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의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코트라 유턴기업지원센터) - 요건 등 서류심사 - 현장실사(코트라 해외무역관) - 자문단 검토 - 선정확인서 발급요청(유턴기업지원센터 → 산업부) - 선정확인서 발급(산업부) - 지원제도 활용(유턴기업)

U턴기업 선정제도를 통해 금번 U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 U턴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별도의 U턴기업 확인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지원제도 활용도와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번 U턴기업 선정은 그동안 지자체와의 투자 MOU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지원수요가 시급한 14개 기업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복귀지역은 전북(6개사), 부산(2개사), 충남(2개사), 경기·경북·광주·전남(각 1개사) 등이고, 쥬얼리(4개사), 봉제(2개사), 섬유(1개사), 기계·금속(4개사), 자동차부품(1개사), 신발(1개사) 등 다양한 업종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지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생산성, 보이지는 않는 행정비용 등 현지 경영환경 악화가 주요 유턴 요인이며,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생산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U턴기업 대표들에게 선정확인서를 전달하고, 국내 복귀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유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유턴기업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조세특례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일(이전일 → 소득 발생일)변경, 금융권의 해외 현지 영업실적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국내복귀를 선택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귀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와 협의하여 해소해나가는 한편, U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유턴기업 선정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U턴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U턴기업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시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난 3.12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지역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말 조특법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기존 사업장이 없던 U턴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신용보증 및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 현재 신보 등과 협의를 통해 심사시 해외 영업실적을 참고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기관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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