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작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소송은 이른바 '애플세(Apple Tax)'가 현실화할지를 가늠하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전의 성격을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변하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핵전쟁(Thermonuclear War)'을 선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애플이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애플세라는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세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가 워낙 높아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를 지불하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세금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이 용어는 지난 2012년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을 때 시장조사업체 IDC가 "앞으로 애플세가 생겨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주장했고 전문가들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만에 하나 애플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4만여원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를 우려한 한 업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애플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특허 괴물(Troll)에서 핵전쟁(Thermonuclear War)으로, 다시 애플세(Tax)로 이어지는 '트리플T' 연쇄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에브 얼리치(Ev Ehrlich)는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기고한 칼럼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특허 제도의 다양한 결점을 상기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허 괴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특허를) 위반한 기업을 사로잡으려고 특허권을 구입한다"며 "그러나 애플이 삼성에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손해배상금은 (해당 특허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특정 제품 전체를 토대로 산정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ㄱ기업이 보유한 A특허를 ㄴ기업이 B제품을 만들면서 침해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A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B제품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도 최근 온라인판 기사에서 혁신법의 입안자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의장 로버트 굿라트(Robert Goodlatte)의 "기본적으로 특허소송 오용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고 혁신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인용하면서 "의회가 특허 괴물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특허 괴물처럼 굴어도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애플의 대당 40달러 로열티 요구는 미국의 특허 체계를 얼룩지게 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 접속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플이 삼성전자와 혁신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애플은 법정 싸움 대신 경쟁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라"고 권고했다.

애플이 사실상 자회사격인 특허 괴물 록스타비드코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압박하는 것도 업계에서는 논란이다.

직접 소송을 거는 대신 자회사인 특허 괴물을 이용해 소송을 해 맞소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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