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7년 전 수백원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제단체들이 허 전 회장의 '구명운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 기관장들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달할 때인 지난 2007년 11월 2일 광주시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주그룹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허 전 회장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은 계열사가 30여 개에 이르는 대주 그룹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임직원은 물론 1천500여 개의 협력업체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1만 가구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대주그룹 사법처리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대주그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허재호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흥석 광주방송 사장, 민화식 전 해남군수, 김평윤 해남군의회 의장 등 해남지역 각계 인사들도 대주 그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총장,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이 지역 기관장들은 대주그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주 그룹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탈세를 용납한다면 사회의 기강이 붕괴될 것"이라며 "지역 기관장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는커녕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500억원대 조세포탈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문과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5년과 벌금 1천16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당시 이재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의 대가를 무려 2억5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당시 장병우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벌금은 절반으로 깎고 1일 노역의 대가는 1심의 2배인 5억원으로 환산해 허 회장은 49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벌금을 모두 탕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황제 노역'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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