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53조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2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를 접고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