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가격을 통해 지역 정비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한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이하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엔진오일 교환과 세차서비스에 관한 가격표를 정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차종에 따라 3만1천∼10만3천원으로 정했으며, 손세차 요금도 차종별로 1만2천∼2만5천원으로 명시했다.

가격 통일에 따라 옛 마산 지역과 함안 일대 소비자들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세차를 맡길 때 업소별 서비스 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할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