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엔진오일 교환과 세차서비스에 관한 가격표를 정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차종에 따라 3만1천∼10만3천원으로 정했으며, 손세차 요금도 차종별로 1만2천∼2만5천원으로 명시했다.
가격 통일에 따라 옛 마산 지역과 함안 일대 소비자들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세차를 맡길 때 업소별 서비스 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할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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