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4월 2일 11시 국회접견실에서 현재까지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의 주요내용과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철수 자문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정재황 간사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개 위원(제15대 국회의원), 김대환 위원(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남궁석 법제실장(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장)이 참석하였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및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하원에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하며, 국회의원의 장관 등 겸직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제한하며, 예산법률주의 등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외에 헌법전문의 미래지향적 개정,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보완, 경제질서 등 헌법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금년 5월 말까지 국회의장 주도의 개헌 관련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이번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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