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며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공도로와 주거지 인근에서만 일몰 이후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워져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기존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6월 30일 이전에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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