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채권을 판매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수위가 논란 끝에 경징계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애초 건의한 제재 수위인 '기관경고'와 '문책 경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 총 11억2천400만달러 어치를 판매했는데, 이중 6억달러를 홍콩지점을 통해 판매했다.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를 받은 한국법인을 통해 판매해야 하므로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미인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게 홍콩지점의 미인가 행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돼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은 서울지점 직원들이 투자자를 물색해주는 등 홍콩지점의 미인가 영업행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으나, 골드만삭스 측은 서울지점의 중개행위는 정당한 영업행위라며 팽팽히 맞섰다.

골드만삭스는 해외지점이 영업활동을 할 때 국내지점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며, 서울지점의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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