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도 전면 재정비…신고·관리 DB도 구축키로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1999년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중량 12㎏ 이상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만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바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력성능, 비행거리 등을 갖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행장치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고 유사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해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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