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40%로 완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총점관리제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규제개혁 선도부처로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특히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각 규제별 개혁방안을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규제총점 5만5000점 잠정 집계…건수 위주 아닌 규제의 질·중요도 고려

우선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이상 경제적 규제), 환경, 사회적 차별(이상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 8개 범주로 나눴다.

이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했다.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한다.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토부 등록규제 중 2800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만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단, 안전규제는 점수 미산정)

기존 등록규제는 2400여건이나, 숨은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해 총점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점수산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총점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해 6월말까지 국토부의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규제총점을 20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 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총점관리제는 기존규제 감축 외에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제 운영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규제가 신설(in)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out)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신설-폐지 규제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20%→40%로 완화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도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 중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폐지에 따라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모든 건설업체는 신고부담이 줄어든다. 이로써 건설업계는 3년간 약 450억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을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용지지역 변경 등으로 녹지·관리지역내 건폐율(20%)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은 시설확충이 불가능해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이 완화되면 시설개량 활성화로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튜닝규제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앞으로 허용된다.

국토부는 수소차 상용화 기반을 제공해 신사업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는 추후 보완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도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길 예정이다.

또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에는 평택 물류단지를 방문해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오는 8일에는 중소기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해 다부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과 같이 골치아픈 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규제법무담당관실 내에는 규제개혁 T/F를 신설해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고 실국의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4월중에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국의 규제총점을 검토하는 등 규제개혁의 객관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규제 총점관리제는 6월말 추진계획을 확정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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