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노후 단독주택지에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일이 좀 더 쉬워지고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명 이상의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해 좀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높이제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높이제한을 완화해주게 된다.

또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마다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한데 모아서 설치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을 몰아서 설치하면 입구도 하나면 되고 벽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처럼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자체에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어 유지·보수를 도맡아 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게 없는 만큼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수업체도 알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동수 기준으로 64%, 면적 기준으로 50%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대규모로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사업 말고도, 뜻이 맞는 사람 몇이 모이면 인센티브를 받아 단독주택으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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