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7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츨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 (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가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 민간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미적용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공급절차

 

비 고

 

 

 

① 우선공급 협의(사업주체 : 임대사업자)

 

 



 

 

② 우선공급 협의(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사업주체)

 

 



 

 

③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우선공급 주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1항



 

 

④ 입주자모집승인(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2항~제4항



 

 

⑤ 입주자모집 공고(사업주체)

-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우선공급 주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5항, 제6항제2의3호



 

 

⑥ 우선공급 물량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사업자)

 

 

 

 

 

⑦ 매입임대주택 등록증 사본 제출

(임대사업자→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사업주체)

 

 



 

 

⑧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우선공급 계약 취소 및 결과 제출(사업주체→입주자모집 승인권자)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윤성업사무관(☏044-201-3342)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 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임대주택 : 세대주의 직계존속,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포함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제외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
** 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3개월 청약제한 두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인위적 청약율 제고를 위해 악용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청약자가 청약자격을 올바로 기재하도록 유도

청약제한 기간 대폭 단축(1~2년→3개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이미 당첨된 지역

전용면적별

재당첨 제한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그 밖의 지역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년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개정내용은 ‘14. 4.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7~5.19)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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