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현수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수를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9개 아동·인권·입양단체들에 보낸 공문에서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예비 양부모 조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홀트 아동복지회와 미국 측 입양기관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홀트아동복지회 특별 감사를 통해 국외입양 수수료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국외입양 수수료 상한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홀트 등 국내 3개 입양기관이 국외입양 아동 1명당 받는 수수료는 2011년 기준 만4천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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