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4일 9개 아동·인권·입양단체들에 보낸 공문에서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예비 양부모 조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홀트 아동복지회와 미국 측 입양기관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홀트아동복지회 특별 감사를 통해 국외입양 수수료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국외입양 수수료 상한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홀트 등 국내 3개 입양기관이 국외입양 아동 1명당 받는 수수료는 2011년 기준 만4천 달러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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