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담배회사 상대 배상청구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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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가 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기로 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서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결의문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000억원의 추가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담배회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 만큼 군의회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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