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재 전문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규에서 정한 구체적인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서 H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0∼2011년 위탁 아동의 부모들에게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총 4천100만원 상당을 받아 교재업체에 넘겼다.

그 후 이씨는 37%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을 되돌려받았지만 부모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청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과다 수납해 지출한 후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며 이씨에게 1개월 원장 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빼돌린 돈을 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도 명했다.

이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의 자격정지 사유 중 업체에서 사례비를 받은 경우를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일 등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등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지사유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된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부모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를 시행규칙상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는 개정 전 법률이 정한 '업무 중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씨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