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발주취소 책임 없다 반박" 공정위 에 행정소송 불사”

 
▲ KT가 출시한 K-PAD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 제조를 위탁했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자 KT가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와의 거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14일 “발주취소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통신기기 제조업체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20만대의 제조를 위탁했다.KT는 애플 아이패드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경쟁사 SKT가 삼성 갤럭시탭을 내놓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려고 케이패드를 서둘러 내놓으려 했던 것이다.

KT는 3만대를 시장에 내놨지만 태블릿P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판매 부진을 겪었다. 이후 KT는 엔스퍼트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17만대에 대한 전산 발주를 계속 미뤘고 2011년 3월에 제조위탁을 취소했다.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것이 이유였다.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경우 부당한 발주취소로 보고 이를 금하고 있다.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면서 “2011년 3월에 K패드 17만대 대신 K패드 후속모델인 E301K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를 포함해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KT는 다른 태블릿PC(E301K) 4만대를 주문하며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엔스퍼트는 당시 매출의 대부분을 KT에 의존하고 있어 부당한 계약 취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당시 제품 하자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한 하자가 발견됐다. 이러한 하자도 엔스퍼트가 KT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상당 부분 개선됐다. KT는 검수 조건을 변경하고 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어렵게 했으나 엔스퍼트는 납품 전에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KT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엔스퍼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E201K 후속모델 E301K를 주문하며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부당하게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엔스퍼트는 결국 2012년 7월 상장이 폐지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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