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상정을 시도한다.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측은 14일 "17일 전체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대해 야당 측에 소집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법에 따라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회의에는 이 의원 제명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이 4건(이장우 장하나 양승조 홍문종), 윤리심사자문위와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질 안건이 각각 19건(김성태 조명철 박영선 김진태 오영식 심재철 이석기 이완영 김현·임내현 홍익표 김태흠 심재철 김태흠 김진태 이해찬 서상기 정문헌), 징계 최종의결안 3건(이종걸 배재정 김태호) 등이다.

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몇 차례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토론 가능, 의결 반대'라는 입장만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회의에 야당이 함께 해주길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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