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은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해 회사에 3천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540억 원대의 개인 횡령 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STX그룹 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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