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회의 개최…획기적 경영쇄신·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최근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각 은행장에게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과 은행장 회의를 갖고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금감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을 냉철히 자성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 원장은 획기적인 경영쇄신 및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해외점포 관리감독 강화,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후속대책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검사 및 제재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획기적인 경영쇄신·의식개혁 통한 내부통제 강화해야

최수현 금감원장은 “줄서기 문화를 뿌리뽑고 모든 구성원이 맡은 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인사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임직원의 윤리의식 결여에 주로 기인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투명한 인사경영 문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윤리교육, 다양한 감시시스템 및 공정한 상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직원 내부통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은행장들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회의를 주도하기를 바란다”며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나, 특히 금융사고 은폐·늑장보고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출전결권 조정·여신 본점 심사 등 해외점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사고가 빈발한 해외점포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점포장의 대출전결권 조정, 해외점포 취급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검사 시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 획기적인 고객정보 관리 전산시스템 보호대책 요구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획기적인 고객정보 관리 및 전산시스템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금감원의 세부 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고객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시 피해액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대책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의심거래는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IP 주소, 거래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이달 중 금융권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예방 홍보단’이 발족해 5월까지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이 집중 실시됨에 따라 각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잠재리스크까지 고려, 상시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 신속 정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시 온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 잠재리스크까지 충분히 고려해 엄격히 평가, 상시구조조정에 의한 부실기업의 신속히 정리를 주문했다.

정상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이 객관적 근거없이 단기간내에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될 경우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확대된 주채무계열(2013년 30개→2014년 42개)에 대한 위험요인을 미리 인식해 재무구조평가를 엄격하게 추진하고,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열에 대해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들은 여신취급절차, 심사 및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금감원도 검사과정에서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내부통제 소홀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부문·테마 검사 확대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업무가 종래 관행에 안주해 금융환경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전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로 개편해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며 부문 및 테마검사를 확대해 법규위반 및 리스크 취약부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불시 현장검사 등 기동검사 체제를 구축해 대형 금융사고 및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한편, 상주검사역제도 도입 등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된 부실위험 및 사고징후의 조기포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및 경영진 제재를 강화하고, 감사 등 내부통제책임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검사결과를 공개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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