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일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데 대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나라당이 상생법의 통과를 반대했다"며 "특히 김 본부장은 15년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주 깨끗하게 개방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상생법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현재 법적 기속을 받는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정 양허표를 확인해본 결과, 소매분야 양허 내용만 보더라도 '개방분야' 외에 '개방제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개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 "개방제외분야의 경우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방분야의 경우라도 GATS 협정에 규정된 합리성, 객관성을 충족하면 규제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도 사업조정제든 입점규제든 규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안은 전통시장과 전국 39개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조건부등록제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규제하는 것이고, 상생법 대안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에 대상만 가맹점 SSM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두 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제공/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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