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기 모순"이라면서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河野)담화를 통해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더구나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강요된 성노예제라고 판정한 1996년 쿠마라스와미, 1998년 맥두걸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2007년 미국 의회 및 유럽의회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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