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등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최근 언론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국회가「해사안전법」을 비롯한 해양사고예방 및 해양안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처리를 해태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안의 심사상황을 알려 이러한 보도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해사안전법」개정안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사전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2014. 2. 21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5일의 숙려기간과 먼저 회부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먼저 심의해야 하는 법사위의 의사일정으로 말미암아 2월 국회에서는 심사하지 못하였으며, 4월 국회에서는 4. 15일 법률안 심사가 가능했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농해수위 최초 업무보고 관계로 심사연기를 요청해와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은 법사위의 소관으로, 형법상의 처벌조항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어서 이미 처벌은 가능합니다. 또한 제정안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등 일정한 경우 형법상의 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작년 12. 12일 법사위에 회부된 관계로, 4월에 비로소 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2014. 4.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법률안은 보통의 의사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고의나 다른 이해관계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상사고 뺑소니』를 방지하고자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미 시행(2013. 10. 31일)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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