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23일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퇴직금 등 3억 7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불금품 청산은 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하는 등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A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북 경산시에서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고용노동청에 A씨와 관련된 총 89건의 임금체불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49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어 그중 8건에 대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 1월에 위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결과, 체불금품 3억 7천여만원을 적발하고 조속한 청산 시정 지시를 하였으나, 사업주 A씨는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았다. 

  A씨의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퇴사했으며 체불근로자들 대부분이 50세이상 여성고령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인 취약계층이며 임금체불로 인해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금품 청산 의지가 없으며 뚜렷한 청산계획도 없는 사업주 A씨의 주거래은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끈질긴 탐문ㆍ추적 수사 결과, A씨가 근로자들 몰래 공장부지 및 기계 등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7억 5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우선 청산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고의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을 밝혀냈다.

  대구고용노동청 황보국 청장은 "상습적이고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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