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2학년 학생 A군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침몰한 선미에서 발견된 A군의 시신이 24일 오후 안산 산재병원에 안치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침몰사고 당시 A군의 빠른 신고로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만큼 당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경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역 관할 진도군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안산시가 유족과 협의해 경기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A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고 알렸다.

이는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각이다.

A군은 당시 "제주도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바꿔 드릴까요?"라고 신고했다.

해경은 A군의 신고전화를 소방본부에서 건네받고 구조선과 헬기 등을 보내 승객 174명을 구조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수많은 승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정작 자신은 살아오지 못했다"며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자 의사자 지정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A군뿐만 아니라 침몰사고 당시 의로운 행동을 한 희생자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의사자 지정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