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담은 법안 등을 잇따라 처리한다.

여야는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학생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월호 방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황제 노역' 방지법 등도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억원 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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