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인선회'라는 단체를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서류를 파기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파일을 삭제한 흔적도 발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경위를 구체적으로 수사한 뒤 체포 시한인 내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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