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내일(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하 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급하게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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