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학생 단체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강화 법안 3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과 활동이 저조한 국회 특위를 강제퇴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