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12일 나온 취·등록세 50% 감면이나 양도세 5년간 전액면제 조치가 나왔지만 일부 미분양아파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충남 천안시 K아파트, 충북 제천시 G아파트, 대구 동구 H아파트, 부산 연제구 H아파트, 광주 서구 S아파트 등 13곳 6백66가구 정도가 이번 조사에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물론 양도세 전액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현행 주택법 38조에 기재된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시행자)와 계약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최초 사업주체(시행자)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다른 시행자나 시공사로 넘기는 수가 많았다.

이렇게 최초 사업주체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소비자들이 변경된 사업주체(시행자 또는 시공사)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5년) 면제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최초 사업주체가 아니라 사업권을 양수한 사업주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 12일 이전 계약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어떨까?

지방은 이미 2008년 6월 11일부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취득기간을 1년 연장해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이 경우에도 최초 사업주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양도세 감면도 마찬가지. 위 13곳은 원칙적으로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양도세 감면 세제개편안 조건(2월 12일 기준 미분양인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계약한 경우 한해서만 면제)에는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최초 사업주체와 계약을 한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미분양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미분양 세제감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계약자를 기준으로 최초 취득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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