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퇴임할때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을 제때 선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오모씨가 퇴임 재판관 후임을 제때 선출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의견 5, 위헌 의견 4로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12년 9월 재판관 공백상태가 해소됐고 오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재판관 9인의 판단이 내려져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다만 지난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후임자 선출안을 가결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게 하기위한 재판관 후임자 선출의 작위 의무 이행을 지체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중 결원이 생기면 30일 안에 후임자를 임명해야한다'고 돼있지만 구속력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1년 대기환경보전법 4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관 공백이 계속되자 관련 헌법소원을 별도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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