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반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서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됐다.

조사는 15시간여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됐다. 검찰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도록 지시했는지, 계열사 자금까지 투입해 주가를 움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서 회장은 "공매도 투기세력에 맞서 소극적 매수를 했을 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회장 소환을 끝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 서 회장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을 포함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세차익 여부를 떠나 주가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종하면 처벌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떨어지던 2011년 5∼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후에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또다시 시세를 조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이 시달려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다.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매도(空賣渡)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증선위는 공매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대신 셀트리온 측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서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 2명, 셀트리온과 비상장 계열사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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