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법'·항로표지법은 통과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흩어져 있는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일부 조항의 안전기준 완화 논란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형 크루즈 선박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법사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한 이들 2개 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 선박 입출항법은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으며 크루즈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선박의 입·출항법은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법'으로 분류돼 왔으나, 정작 일부 조항은 안전기준 강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예선(曳船·예인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을 '12년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둔 점과, 수상레저선박 등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출입신고를 면제한 점 등을 들어 "현 상황에서 제한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며 규제완화 논란을 제기하며 손재학 해수부 차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두개의 법을 통합하면서) 기존 법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데 동의하겠다"며 2소위 회부 방침을 수용했다.

크루즈법도 새누리당은 상임위 심의를 거친 만큼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일임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냐. 국민 법감정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반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과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대리점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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