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 승무원이 아닌 선사 직원이 구속되기는 이들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해무이사 안모(60)씨와 물류차장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를 받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과 증축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김씨는 특히 배의 침몰 사실을 접하고도 승객 구조 지원은 뒷전인 채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건 은폐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선장 이준석(69)씨 등 모두 17명으로 늘어 났다.
앞서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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