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거부되는 사회, 상식과 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1. 세월호 침몰사건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안전불감증과 책임감결여
2. 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및 검찰청 소속 기능직의 검찰수사관 전직 부당성
3. 정당정치의 폐단 및 무소속·서민·중산층출신 국회의원 다량배출필요  
4. 법률의 제정과 시행의 괴리 및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법제정필요 

최근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은 모두 탈출하여 살아났다. 승객모두를 구하고 최후에 탈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최후 탈출이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준법불감증, 책임감부재, 이기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몇 퍼센트나 지켜지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런 법률이 계속 제정되고 존재할까?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렇다. 즉 지켜지지 않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기 어려운 이상적 법률이 제정되니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떨어진 법률이 제정될까? 법률안을 만드는 분들이 누구인가? 정부와 국회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현실을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법률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리한 증축과 과적 그리고 평형수의 부족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원칙준수 불감증 때문이다. 그리고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의 무책임한 탈출은 책임감 부재와 사명감부족에서 생겼다.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망각했다. 직업의식도 양심도 없었다.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들을 믿고 몸을 맡긴 승객들이 결국 바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들은 배가 침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러 차례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방송하고 자신들은 탈출하면서 퇴선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상식과 양심의 파괴행위이다. 오히려 그 방송을 믿지 않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밖으로 나온 학생들과 승객들만 구조되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어른들의 말을 착실히 이행한 학생들과 승객들만 억울하게 죽었다. 어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변명에만 급급하다. 진정 반성할 줄 모른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짓을 해야 하는가?

이번 세월호 사건은 1995.6.29.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그 당시에도 무리한 증축이 있었고, 건물의 주요기둥을 일부 빼는 등 하층부를 부실하게 하고 옥상의 냉각탑 설치와 이동 등 상층부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균열을 오게 했다. 더욱이 그 지역은 지반도 약했다.

당연히 건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건당일 백화점 회장 등 경영진들은 건물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조속히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장은 이미 빠져나왔고 경영진들은 붕괴직전에 빠져나왔다.

남아있던 직원이 대피명령을 했지만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백화점안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도 쇼핑객들과 백화점 직원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사망자 502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 총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월호 선장 일행들과 백화점 회장 일행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만 빠져나온 것이다. 이들을 미필적 고의든 부작위든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률은 또 무엇인가? 이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고도 ‘특가법(도주선박),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위반 등’ 으로 밖에 처벌이 안되는가?

한심할 뿐이다.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법과 이론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꼴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학자들과 법률가들은 변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언제까지 이론과 판례에 의존할 것인가? 고의, 의사, 인식, 인용에 매몰되지 말자. 이것은 범인자신만 정확히 안다.

이에 대한 입증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하는가? 위험의 존재와 결과, 그리고 범인의 행동을 통하여  고의나 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구조의사도 행동도 없었다. 즉 반대로 승객들만 버려두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구조가 없다면 승객들이 바닷물에 빠져죽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았다. 법이 현실과 괴리가 심하면 결국 방법은 법률을 새롭게 상식에 맞게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추진한 ‘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이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되었다. 취지는 공무원조직의 인사효율화와 일원화이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때 부작용도 고려하고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하고 대책을 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밀어붙이기 식이었다.

어느 곳이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조직의 위계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이러고도 원칙을 강조할 것인가?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연한 공무원 세계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종의 기능직반란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 기능직단체의 강력한 사기진작 요청, 일반직과의 업무 중첩성에 따른 기능직 폐지 요구, 공무원조직 인사효율화를 위한 통합화 정책의 결과이다. 미국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벌어진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선발은 채용때부터 현저히 다르다. 기능직들은 관공서에서 단순 업무보조자나 기능적인 일을 담당한다. 특별채용도 있고 공개채용도 있다. 주로 10급부터 채용한다. 시험도 있지만 주로 면접으로 뽑는다. 일반직공무원은 직급별로 9급, 7급, 5급별로 공채로 채용한다. 거의 시험이다. 일반직 5급은 일종의 행정고시이고 9급시험이나 7급시험도 시험수준이 상당하다.

경쟁률 또한 엄청나다. 대학졸업은 기본이고 몇 년씩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합격할까 말까이다. 그래서 합격하면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사효율화, 기능직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통폐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도 없이 통폐합을 했다.

기존 일반직공무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배신감은 말도 못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원칙도 없는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는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국회는 제지했어야 하는데 국회도 똑같이 동조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률이 만들어져 한쪽은 그냥 일방적 혜택 그리고 한쪽은 일방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애초에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애초부터 기능직채용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새로 선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정년보장하고 자연 도태되면 그만인 것이다. 이들을 모두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직시험을 통해 다른 직렬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사무직, 법원행정직, 세무직 등으로 전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청의 검찰수사관들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검찰청 소속 기능직들이  전직시험을 통해 검찰사무직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직급으로 그대로 이동된다는 것이다. 9-7급 검찰수사관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정부는 이 나라를 무슨 원칙으로 이끌어가려는지 모르겠다. 이들 기능직들이 전직되어 수사를 한다면 과연 양질의 수사가 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제대로 생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

우수한 자원들이 수사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물론 기능직 중에는 탁월한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예로 경찰의 경찰대 출신 수사관들의 수사력은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주장의 바탕에는 경찰대출신의 수사 실력도 한몫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거꾸로 가는 것같다.

현실적으로 검사 혼자 조사할 수는 없다. 검찰수사관들의 질적 성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기능직에서 전직된 검찰수사관들에게 수사배제를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나 추후 수사투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수사관들과 경찰관들도 이제는 법원이나 행정부 직원들과 같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원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당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정당도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정권쟁취가 주된 관심이다. 물론 선거 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국회의원도 정당도 결국 국민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왜 그럴까? 정당의 목적과 관심이 국민의 이익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당의 역기능을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즉 표로 심판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많이 진출해야한다. 부자국회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부자들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른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부자들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선거도 돈정치를 막아야 한다. 선거가 지나치게 돈이 많이 소요된다. 공천헌금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나오려면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며 공적 선거비용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당정치의 폐단을 막을 수가 있다. 결국 국민이 정당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현실정치가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법률들이 많이 제정될 것이다. 지금의 법률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많은 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킬만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피의자들이 줄어든다. 장식적 법률이 돼서는 안된다. 경찰과 구청 등 집행부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 아예 지켜질 만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법률은 상식이 통하는 법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정리하자! ‘원칙과 기본’,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단어이다. 공기는 너무 소중하지만 흔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 삶에 있어 원칙과 기본, 이것은 간단하지만 공기만큼 소중하다. 대형사건을 보라. 그곳에는 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양심이 없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양심의 존재유무이다. 현재 지나친 경쟁이 ‘상생과 협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다. 앞으로 제발 ‘빨리빨리’라는 단어 쓰지 말자. 지금도 너무 빠르다. 천천히 정확히 살자. 디지털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아날로그가 좋을 때도 있다.

재난시 컴퓨터와 전기가 모두 작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디지털이 좋은가? 긴급사태를 대비하라. 기억과 수기(종이와 볼펜), 그리고 체력에 의존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억지 부리지 말라. 억지가 바로 원칙파괴행위이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의 검찰수사관·세무직·법원행정직 등 전직은 억지정책이다. 매사 이것만 생각하자. - 원칙 그리고 상식과 양심 - 그러면 대형사고는 피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것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