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2010.4.19부터 4.23까지 5일간 도내 의료기관중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병·의원·노인요양원 등 총 13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광역특사경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총 24개소가 적발되었고 위반 사업장 유형은 병·의원 15개소, 노인요양원 9개소이며, 위반 내역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미확인이 9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이 1건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에 섞여 버려지는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도민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우려돼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광역특사경은 단속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계획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 환경 특사경은 병·의원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봉투를 일일이 개봉하여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며 “기본적인 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착용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감염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며, 병·의원, 노인요양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인식에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한편, 감염성 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 후 지정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고, 병·의원 등 사업장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또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IFS)’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료폐기물 내역을 입력해서 그 처리내역이 전자 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박기연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