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료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으로 배출한 병·의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24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2010.4.19부터 4.23까지 5일간 도내 의료기관중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병·의원·노인요양원 등 총 13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광역특사경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총 24개소가 적발되었고 위반 사업장 유형은 병·의원 15개소, 노인요양원 9개소이며, 위반 내역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미확인이 9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이 1건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에 섞여 버려지는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도민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우려돼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광역특사경은 단속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계획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 환경 특사경은 병·의원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봉투를 일일이 개봉하여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며 “기본적인 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착용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감염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며, 병·의원, 노인요양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인식에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한편, 감염성 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 후 지정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고, 병·의원 등 사업장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또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IFS)’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료폐기물 내역을 입력해서 그 처리내역이 전자 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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